공전자기록등위작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금정 상가 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거제동 교대 지하철역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2:1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 지하철역 앞길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부산 연제 경찰서 E 계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 감지되었음을 이유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F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에게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위 F로 하여금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에 G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G가 횡령으로 지명 통보 중임을 발견한 F가 위 단말기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지명 통보사실 통지서 양식을 불러온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단말기 화면에 현출된 지명 통보사실 통지서 확인자 란에 전자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 전자기록인 지명 통보사실 통지서를 위작하였다.
4.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인 것처럼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 화면에 현출된 지명 통보사실 통지서를 위작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이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여 저장,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8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