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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2 2013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숭덕 고등학교 쪽에서 첨단한방병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2,362,679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2),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수리 견적서, 소견서,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