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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8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