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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2고합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부터 2011. 8. 2.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 H 단지 내 상가 매입 계획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파주시 I에 신축 중인 파주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사업시행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16억 원에 일괄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경매입찰청약 방식으로 분양하면 분양수입금이 최저 40억 원이 되고, 순이익은 18억 원 이상 된다. 상가를 일괄 매입하는 계약을 2009. 10. 28. 내가 운영하는 D 명의로 체결하는데 상가 일괄 매입대금 16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할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이 모자라서 급히 투자자를 찾고 있다. 상가 일괄매입 계약이 되면 바로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시작하여 2009. 11. 25.까지는 분양을 완료한다. 5억 원을 투자하면 2009. 11. 25.까지 투자원금 5억 원을 반환하고, 2010. 1. 30.까지 투자이익금 7억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원금의 반환 및 이익금의 지급을 일정대로 이행치 못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미분양 상가 중 미지급 채무액의 2배액에 상당한 상가를 일괄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대출금 채무 약 2,000만 원, 사채 약 4,000만 원 등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은 등기부상 자본금만 15억 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자산이 전혀 없는데다가 별다른 사업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상가를 일괄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데 예상되는 자금 약 21억 원 전액을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