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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8.경까지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2.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27세)에게 “2009년 이전에 출시된 변액보험 계좌 3개가 있는데 전날의 코스피 지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2,500만 원을 1년 동안만 빌려 달라, 그러면 연 15%의 이율로 계산해서 1년 후 원리금으로 2,78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전차용의 구실로 내세운 ‘변액보험’ 약관대출은 이미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의 규제 방침으로 대출한도액과 대출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고액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거래내역,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