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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노188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양형 부당),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취업제한도 부당하다.

부착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알코올 중독을 치료 받아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으므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취업제한 부당에 대하여 (1)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특히 피고인이 2019. 9. 27.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및 취업제한을 면제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강제 추행죄를 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기간( 각 5년) 이 너무 길어 부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당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제 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