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촬영할 당시 위 각 촬영 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정당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각 촬영하고 이를 그룹 채팅 방에 반포한 행위는 근무시간에 잠을 자는 피해자의 근무 태만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