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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노4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촬영할 당시 위 각 촬영 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정당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각 촬영하고 이를 그룹 채팅 방에 반포한 행위는 근무시간에 잠을 자는 피해자의 근무 태만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