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38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일에 걸쳐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의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또는 폭력 범행으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과 이사장이 교비로 미술품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상황에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징계인 제적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