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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2324 | 법인 | 2009-09-03

[청구번호]

조심 2009구2324 (2009.09.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물수집·판매와 관련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개인자격으로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8중35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2.1.1. 개업한 이래 OOO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대표이사 권OOO의 예금계좌OOO에 입금된 금액 중 김OOO, 이OOO이 입금한 금액 공급대가 414,702,514원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임에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8건 62,660,610원(2004년 제1기 31,257,060원, 2004년 제2기 8,664,860원, 2005년 제1기 18,887,410원, 2005년 제2기 1,735,340원, 2006년 제1기 415,870원, 2006년 제2기 191,370원, 2007년 제1기 1,343,140원, 2007년 제2기 165,560원)과 법인세 4건 144,618,960원(2004사업연도 102,236,760원, 2005사업연도 39,867,220원, 2006사업연도 751,950원, 2007사업연도 1,763,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O은 OOO 소유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김OOO은 OOO를 수출하는 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권OOO에게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여 권OOO은 개인자격으로 고물을 수집하여 김OOO에게 판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권OOO은 김OOO이 자금도 부족하고 고물을 수집하더라도 매수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김OOO에게 보증금 1억원을 요구하자 김OOO이 권OOO의 쟁점계좌에 몇 번에 걸쳐서 1억원을 송금하였고 권OOO은 보증금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또한 김OOO에게 판매한 고물 등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김OOO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329,558,5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이OOO는 권OOO의 처남으로 2001.8.29. 이OOO의 외상매입금 60,567,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권OOO이 동 금액을 대신 송금해주었다가 2004.4.26.부터 2004.8.10.까지 4회에 걸쳐 일부인 33,588,014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돌려받았는 바, 권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이OOO로부터 쟁점계좌에 송금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인 OOO을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권OOO은 고물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생산제품과 관련이 없는 고물을 판매하였다고 하나 판매와 관련된 근거서류는 당초 세무조사시부터 일체 없었으며, 고물을 매입한 근거 또한 제시된 바 없으므로 김OOO로부터 송금받은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판매에 대한 매출대금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김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①금액 중 1억원이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권OOO이 작성한 보증금영수증과 김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당초 세무조사시에 이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어 보증금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고물매입을 조건으로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그 지급을 요구한 사유와 보증금반환에 관한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자산규모(2004년 157백만원)가 소규모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2004년도 23백만원(신고분 기준)에 불과함에도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1.8.29. 권OOO이 처남인 이OOO가 대표자인 OOO의 외상매입금 60,567,000원을 대신 갚아준 사실이 있고 그 돈의 변제를 위하여 2004.4.26.부터 2004.8.10.까지 기간중 4회에 걸쳐 쟁점②금액을 권OOO의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OOO의 대표자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처(2004년 제1기 90천원, 2004년 제2기 1,345천원)로 통상적으로 대여금 변제시 1원 단위로 변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이대기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O 개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 권OOO의 쟁점계좌OOO에 입금된 금액 중 아래 <표1>과 같이 김OOO, 이OOO이 입금한 금액(공급대가) 414,702,514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임에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세무조사 당시인 2009년 1월 청구법인 대표자 권OOO의 사실확인서에는 「1. 본인은 OOO 본인 계좌의 거래 중 적요란에 이름OOO으로 입․출금된 것은 자금대부거래가 아닌 상품 매출, 매입거래임을 확인합니다., 2. 김OOOOOO의 입금액은 상품 매출, 매입거래와 자금대여거래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는 당시 작성한 서류를 폐기하여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권OOO은 고물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김OOO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인 전기절연판을 매입한 내역(2003년 제1기 40백만원, 2004년 제1기 23백만원, 2005년 제1기 27백만원)과 2004년도 청구외법인의 자산규모가 157백만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O은 처 이OOO외 1필지 토지를 고물하치장으로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전기절연판 내지 부산물과 관계없는 고물(TV모니터, 폐기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김OOO이 고물을 OOO 등에 수출하는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권OOO에게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권OOO은 개인자격으로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던 중 김OOO이 자금도 부족하고 고물수집 후 김OOO이 매수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김OOO에게 보증금 1억원을 요구하자 김OOO이 권OOO의 쟁점계좌에 2004.2.23., 2004.4.16., 20044.19., 2004.4.26. 4회에 걸쳐 1억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신고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김OOO에게 판매한 고물 등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단지 권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액으로 단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 입금내역, 보증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김OOO의 사실확인서(2009.5.26.)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O 및 처 한OOO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2004.4.26. 권OOO이 김OOO 앞으로 작성한 보증금영수증을 보면, ‘1억원을 보증금으로 영수함’으로 되어 있고, OOO 658-8 대지 365㎡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OOO(권OOO의 처)이 2003.12.30.부터 2004.5.24.까지 3회에 걸쳐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2005.5.26. 지분 전부를 양도한 내역이 나타나며, 2009.5.26.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OOO에 TV, 모니터외의 폐기판을 수출하는 OOO을 경영하면서 (주)OOO 권OOO이 종전 고물업을 할 때부터 알고있는 사이로 2003년 말경부터 본인의 요청으로 권OOO에게 TV, 모니터외 폐기판을 수집하여 판매해 줄것을 부탁하여 거래하였고, 그 당시 권OOO은 보증금 1억원을 요구하여 2004년 2월~4월 사이 분할하여 지급한 후 보증금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그 후 2006.8.21. 1억원을 돌려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인 전기절연판을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었던 점, 권OOO이 고물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생산제품과 관련이 없는 고물을 수집․판매하였다고 하나 고물수집․판매와 관련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에 권OOO이 개인자격으로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고물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김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①금액 중 1억원이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영수증과 확인서는 제시하고 있으나 2006.8.21. 동 보증금반환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서류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2004년도 총자산은 157백만원에 불과하고 2004년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도 불과 23백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김OOO이 권OOO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 청구법인은 이OOO는 권OOO의 처남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면서 2001.8.29. 이OOO의 매입처인 (주)OOO의 외상매입금 60,567,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부탁받자 권OOO이 동 금액을 대신 송금해주었다가 2004.4.26.부터 2004.8.10.까지 4회에 걸쳐 일부인 33,588,014원(쟁점②금액)을 돌려받았음에도 쟁점계좌에 송금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OOO 송금관련 증빙인 통장사본, 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분개장 사본과 이대기의 사실확인서(2009.5. )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대기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급된 내역은, 2004.4.26. 5,148,014원, 2004.5.10. 10,000,000원, 2004.7.29. 8,440,000원, 2004.8.10. 10,000,000원 합계 33,588,014원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권OOO이 쟁점②금액은 돌려받았고 아직까지 26,978,986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친인척관계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권OOO 명의의 OOO에서 2001.8.29. 94,5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의 분개장에는 2001.8.29. 자본금 명목으로 60,567,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의뢰확인증에는 2001.8.29. OOO에 현금 60,555,000원과 2001.8.29. OOO 권OOO이 자신의 거래처인 (주)OOO에 현금 33,926,2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2009년 5월 이대기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권OOO과 매형관계로 OOO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압박을 받아 오던 중 2001.8.29 매입처인 (주)OOO 매입대금 60,567,000원을 매형에게 부탁하여 결제를 부탁한 적이 있으며, 위 금액을 즉시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4년 4~8월 중 33,558,000원은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을 아직도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권OOO이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영할 당시인 2001.8.29. 처남 이OOO의 외상매입금 60,567,000원을 대신 갚아준 사실이 있고 2004.4.26. 외 3번에 걸쳐 쟁점②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2001.8.29. 입금자는 OOO로 나타나 권OOO이 동 금액을 입금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이대기의 확인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2001.8.29.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는 2004년도에 변제받고 일부는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하였다고 조사한 금액에서 쟁점②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