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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7 2016가단638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8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5.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82. 10. 16. 접수 제85496호로 채권최고액 160만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고만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6. 30.이 위 160만원 채무 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160만원 채권은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하겠으므로(민법 제369조), 소유권에 기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