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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6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C(D, E 주소가 변경되면서 운영됨)’을 개설운영하고, F은 본사에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G는 서버 관리 및 유지,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총판코드를 부여하여 하부총판을 모집하는 동시에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합계 약 245,0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이 중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정산배당금 명목으로 2018. 8. 1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936,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