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나2010712

임대보증금선수금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 “기한 인”을 “기한인”으로 고친다.

제5면 9행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2행 [인정 근거]에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13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D은 청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2009년경에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사개발용역도급계약을 해제당할 처지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탈퇴)가 D에게 협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여도 한국철도공사가 D에 대하여 역사개발용역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원고(탈퇴)는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되므로, D이 원고(탈퇴)에게 협약이행보증금 등의 납부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D 스스로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의 역사개발용역도급계약이 해제당하지 아니할 조치를 선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 없이 원고(탈퇴)에게 협약이행보증금 등의 납부를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철도공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E복합역사개발 사업추진협약서 제14조 제1항 제4호에 "D이 위법행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 본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한국철도공사가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