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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1 2018고단1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2: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G아파트 정문 쪽에서 불당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9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5. 08:1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고 시각과 장소, 사고 당시의 날씨, 피고인이 더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