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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8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