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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08 2013가단3922

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10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F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원고의 지분 54/228, 피고 B의 지분 57/228, F의 지분 57/228, 피고 C의 지분 33/228, 피고 D의 지분 27/228)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G의 소유였는데, G이 1986. 9. 2. H에게 이를 매도하여 1986.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H이 1987. 10. 29. 다시 I에게 이를 매도하여 1987.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I은 이후 이를 분할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및 F에까지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54/228 지분을 ‘이 사건 원고 공유지분’이라 한다). 피고 B 57/228 지분 F 57/228 지분 피고 C 33/228 지분 원고 54/228 지분 피고 D 27/228 지분 I 1987. 10. 31. 소유권이전등기 J 1988. 11. 14. 소유권이전등기 (1988. 5. 20. 매매) K 1988. 10. 13. 소유권이전등기 (1988. 9. 15. 매매) L 1988. 10. 29. 소유권이전등기 (1988. 10. 20. 매매) M 1988. 7. 25. 소유권이전등기 (1988. 6. 29. 매매) 피고 B 2002. 4. 11. 소유권이전등기 (2002. 4. 10. 매매) F 1990. 11. 19. 소유권이전등기 (1990. 10. 27. 매매) H 1990. 6. 8. 소유권이전등기 (1990. 5. 18. 매매) 원고 2004. 5. 19. 소유권이전등기 (2004. 5. 18. 매매) N 2000. 8. 12. 상속 O 1992. 11. 26. 소유권이전등기 (1992. 11. 25. 매매) 피고 D 2002. 8. 30. 소유권이전등기 (2002. 8. 30. 매매) 피고 C 1996. 3. 23. 소유권이전등기 (1996. 3. 22. 매매)

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강원 정선군 P 지상에는 원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1, 2층 각 172.48㎡, 지하 90㎡의 H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I은 1987. 10. 29.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위 건물을 매수하여 1987. 10. 31.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1988. 7. 25. 위 건물을 구분소유건물로 등기를 마친 후 위 표 기재 각 토지 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