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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30 2015구단82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은 가나 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나머지 원고들은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각 2013. 5.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6. 14.) 전인 2013. 6.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들에게 각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우간다

인으로 우간다

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가나 국적의 위조여권을 사용한 것이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원고 A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와 원고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원고

A는 반군단체인 ADF(Allied Democratic Forces)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그 사실을 처인 원고 B가 알면 이혼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활동을 자세히 알려 주지 않았고, 그래서 원고 B는 원고 A의 직업을 배관공으로만 알고 있었다.

원고

A는 1999.경부터 2002.경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후 우간다

당국에 구금되어 있다가 탈출하였고, 이어 원고 A의 지인인 E이 만들어 준 가나 국적의 위조여권을 가지고 비행기 짐칸에 숨어 있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좌석번호를 받아 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