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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부산대지하철역 방면에서 양산부산대학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