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0:15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에 있는 야로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암리에 있는 분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5번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현재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는 무면허운전과 같은 범행을 하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엄히 경고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