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F에게 G, H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지랄하네, 씨발 놈아 너나 잘해, 이러니깐 공무원들이 욕먹지, 병신새끼, 이런 씹새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좆같은 놈아”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불법적인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다소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욕설내용, 횟수, 욕설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