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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2가단512928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49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2. 11. 13.까지 연 1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 원고는 2009. 4. 13.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09. 9. 21.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0. 4. 30.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제1, 2, 3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5%이다.

⑵ 원고의 대위변제 ㈎ 피고 A은 제1, 2, 3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서 소외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는데, 2011. 7. 14. 원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위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2. 2. 3. 소외 은행에게, ①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5,345,864원(= 대위변제원금 15,563,554원 - 일부 회수금 217,690원), ②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5,096,316원 = 대위변제원금 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