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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343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가 위 각 벌금액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F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전(前) 과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관리사무소의 전(前) 대리이고, 피고인 C는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기사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위 관리사무소의 각 전(前) 관리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2016년도 태풍 차바로 인하여 위 F아파트가 침수되고 이로 인하여 위 F아파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 교체되어 위 F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에 위와 같이 교체된 피해자 F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폐전선이 적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관리보관하는 위 폐전선 중 일부를 빼돌려 그 판매대금으로 회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일자불상경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F아파트의 G동의 지하주차장 창고 쪽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약 200킬로그램의 폐전선을 모아둘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그 무렵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자 야간당직을 설 때마다 폐전선 일부를 위 창고 쪽으로 모아두고, 피고인 B은 2017. 1. 4.경 위 창고에서 그 무렵 경매로 폐전선을 경락받은 H에게 인도되어야 할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폐전선을 고물업체 운영자인 I에게 1,030,000원에 몰래 판매하면서 위 I으로 하여금 차량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폐전선 사진,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피고인 B의 통장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