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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0 2015노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67억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벌금 67억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7,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구리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 나아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의 바지사장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조세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피고인 A의 위 위증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60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도 15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등장하는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