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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0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1.경까지 김해시 B에서 고철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택스틸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공급자 우택스틸,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36,691,2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5,736,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철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