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광주 남구 K 임야 82017㎡에 관하여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 인정사실
가. 광주 남구 K 임야 82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0285호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같은 표시 (나) 부분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따라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별지 도면에 따른 측량 및 등기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이 1/2씩 부담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 결정에 따른 측량 및 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광주 남구 L 임야가 포함 되어 있어 청구취지에 따라 분할하기는 곤란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 지분, 피고들의 태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되, 소송비용은 형평에 따라 각자 공유지분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