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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0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1. 9.경부터 제주시 E 지하1층에서 FPC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위 PC방에서 40대의 컴퓨터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고,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3만 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게임방에서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여 하루에 약 2~5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