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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07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 마지막 행, 제4면 제1행의 각 “0.025%”를 “2.5%”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제5면 제9행의 각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의 “C에”를 “C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이 법정에서” 및 제5면 제10행의 “이 법원에서”를 각 “제1심 법원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월 0.025%(연 0.03%)”를 “월 2.5%(연 30%)”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