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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7 2019가단45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