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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19가단22110

부동산소유권 무효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경매절차가 진행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1997.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은 2001. 12. 31.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F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주식회사 F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면서 제출한 취하증명원(갑 제2호증)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이 취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취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