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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7.21 2015고정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 소재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4.부터 2015. 1. 19. 사이에 김제시 황산면 소재 주식회사 곰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35박스 350kg을 341,500원에 구입한 후, 위 음식점에서 돼지고기 구이용으로 중국산 김치 40kg을 제공하고 중국산 김치 294kg으로 조리한 김치전을 반찬으로 제공하여 합계 334kg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 음식점 냉장고에 중국산 배추김치 16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 적발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거래현황 확보),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중국산 김치의 양도 334kg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