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 등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 및 원고들에게 별지
1. 손해배상내역표 중...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3. 10. 31. 서울 금천구 G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11개동 1,743세대의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1. 19.경 착공하여 2015. 12. 17.경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 당시 서울 금천구 I아파트 102, 104, 105동(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 아파트의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원고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위치, 배치 및 수평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
2. 도면의 기재 및 영상과 같다.
2) 원고 아파트 104, 105동과 마주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1, 110동의 최단 이격거리는 40.68m 내지 54.18m이다. 원고 아파트의 높이는 54.3m 내지 81.1m 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높이는 89.05m 내지 110.25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 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