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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2 2020고합61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4세) 의 지인 C과 연인 관계이었던 자이고, 피해자는 C 의 하우스 메이트다.

1. 2020. 9. 6. 05:00 경 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6. 05:00 경 광주 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C과, 피해자는 F과 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자 던 중, 잠에서 깬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9. 6. 06:30 경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피해 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목격 당하여 그 무렵 F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났다가 여자친구인 C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6. 06:30 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6. 06:30 준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