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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노27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수형 중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형이 된 것임에도 그 수형기간 중 또 다시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