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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8고정2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5:30 경 고양 시 B에 있는 C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짐을 싣던 중 옆 차량 운전자인 D(45 세 )로부터 “ 어디 부딪힌 것이냐.

” 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자꾸 말을 시킨다.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