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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0952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430,069원과 그 중 82,000,000원에 대해서 2008. 4.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연체이율 21%로 정하여 2002. 4. 4. 5,000만 원, 2002. 6. 11. 3,200만 원을 각 대출하였고 피고 F은 각 대출계약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3. 9. 24.경까지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2008. 4. 21. 기준으로 연체한 대출원리금이 168,430,069원(=대출원금 8,200만 원 미지급한 약정이자 7,595,494원 연체이자 78,834,575원)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08. 4. 30.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645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430,069원과 그 중 82,000,000원에 대해서 200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8. 9. 23.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전소 확정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소 확정 판결과 같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430,069원과 그 중 82,000,000원에 대해서 200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기업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상사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시효완성 전임이 명백한 2008. 4.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