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5.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원룸 9차 B동 40X호에서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건물 옥상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간 다음 위 원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8. 22:24경 구미시 F상가 3층 에 있는 G PC방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2매, 현금 3,000원과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 상당의 동전, 시가 5천원 상당의 레모비타C정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0. 22:43경 전주시 덕진구 I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의자 뒤쪽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학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2. 23:4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이 의자 뒤쪽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5,000원, 1만원권 상품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3. 18:00경 전주시 덕진구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