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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14 2018고단1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21:40 경 전 북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4월)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의 하한이 된다.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1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