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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5.1.(943),1162]

판시사항

건축법상 도로인 토지상에 소유자가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 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87.11.18.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문을 설치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출입문을 설치하려는 목적, 피고 자신도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하면서 원고와 함께 출입문을 관리하게 된다면 피고의 통행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출입문 설치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위 토지 부분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 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 공용 또는 공공용의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 제2조 제1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문,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그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을 제11호증(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나목 (현행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에 해당)의 규정에 의하여 1987.11.18. 위치가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출입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