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4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 결과가 중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까지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3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