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피고인들이 포함된 위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TM), 인출책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 조직에서 I(중국 거주)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조직 인출책들이 가지고 온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D, B, C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위 조직의 구성원 J(2015. 7. 24. 구속 기소됨)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로써 위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의 불상의 구성원이 사실은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민은행 여신 심사팀 L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3.8%의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먼저 삼성카드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2.경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에 입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범행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위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출책인 J으로부터 위 금전이 포함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은 뒤 2015. 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전을 전달받아 자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