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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시 가수동에 있는 쌍용제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동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