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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60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불안감 조성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편의점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59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이 체불임금 1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를 만나 항의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1cm 가량, 칼날길이 19cm 가량,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을 손에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1972년생 여성, 이하 ‘E’이라 한다) 운전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횡설수설 하는 등 몹시 거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약 20분 동안 이동하여 같은 날 17:20경 부산 동구 F 소재 패션점 공소사실에는 “주점”으로 되어 있으나, K지도 거리뷰로 보면, “L”의 간판에는 구제수입품, 구두, 핸드백, 토탈패션 취급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G” 앞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살인예비죄로 긴급체포 되면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J’이라고 대답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계속하여 I로부터 <긴급체포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물소유권포기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위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물소유권포기서에 ‘J’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물소유권포기서를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사서명(私署名)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