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51974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55,711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55,711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