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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도85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집17(2)형,054]

판시사항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을 판결했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해야 한다

판결요지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하여야 되고 뒤에 공소된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 이유는,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 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법의는 다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이를 계속 유지하고 먼저공소 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여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였음은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3호 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 함은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공소 제기된 경우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뒤에 공소제기된 본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