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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5 2016고단81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용 승강기 설치 업체인 F에 근무하는 자로서, 승강기 설치 및 보수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4:30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면서 용접기로 엘리베이터 출입구 발판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용접 도중 화재발생 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방화수를 작업 현장에 미리 준비하고, 주위에 용접 불꽃이 튀어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이 있는 지를 살펴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인 피해자 I(40 세) 가 피고인의 작업현장 1.5m 반경 내에서 바지에 인화물질인 페인트를 쏟아 ‘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 서도, 피해 자가 작업현장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옮겨 붙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리 부위 심재성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기록 17 면), 각 피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20, 2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늦게 나 마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약 2,200만 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당시 바지에 인화물질이 묻은 상태로 용접 작업 현장에 접근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