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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01096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080,165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해룡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014. 5. 20. 위 학교의 체육대회에서 씨름을 하던 중 몸이 들리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측 발을 땅바닥에 착지하면서 무릎이 뒤틀린 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누나이며, 피고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5. 14. 법률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해룡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B은 2015.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 B은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위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 및 장해급여 지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1. 5. ‘원고 A이 담당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재활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고, 관절 동요가 수시로 보조기를 착용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정도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학교 체육수업에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동력 상실율 15%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