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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158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D” 간판의 상호를 두고 식자재를 납품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15: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항한 중국 보따리상(일명 : 따이공)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E, F으로부터 그 농산물 중 일부를 구입하는 등 E, F으로부터 시가 약 35,000,000원 상당의 고추 4,800kg을 재매입하여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등 이름을 모르는 상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