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7나10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A 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2. 24. 23:50경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서울방향) 281.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피하여 3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2차로 쪽으로 되돌아오면서 피고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한 탓에 원피고차량이 모두 튕겨져 나가 중앙선 부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에 가드레일 수리비로 1,593,56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원고차량을 발견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방향을 전환하려다 핸들 조작 실수로 다시 2차로로 들어온 탓에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과실은 6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