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6:31경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이동시키던 중 약 5m 구간에서 역주행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역주행 하지 않도록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우장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 C 앞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