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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나45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29.경 피고(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으로써 해산되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로부터 580,000,000원을 대출기한 2017. 3. 29., 이자 91일물 CD유통수익률 0.3%의 변동금리(금리변동주기 3개월), 이자지급일 매월 29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피고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2007. 4. 30.부터 2016. 2. 29.까지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취하였는데, 2009. 1. 21.부터 2012. 12. 30.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3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 0.5%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수취하였고, 2007. 7. 20.부터 2009. 6. 19.까지, 2010. 4. 18.부터 2010. 10. 17.까지 및 2014. 2. 28.부터 2016. 2. 28.까지는 각 원고가 피고의 주거래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연 0.2%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리변동주기를 3개월로 하여 매월 91일물 CD유통수익률에 0.3%p를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