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2000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740,000원, 원고 B에게 95,212,860원, 원고 C에게 23,892,860원, 원고 D에게 57,864...

이유

1. 원고 A, C, D, E, F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위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1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았고,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 반환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반환해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원고 투자금액(단위: 원) 반환금액(단위: 원) 편취금(단위: 원) 1 A 60,000,000 2,260,000 57,740,000 2 C 30,000,000 6,107,140 23,892,860 3 D 91,000,000 33,135,714 57,864,286 4 E 10,000,000 2,142,856 7,857,144 5 F 55,000,000 10,535,714 44,464,286 [표1]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위 편취금 57,740,000원, 원고 C에게 위 편취금 23,892,860원, 원고 D에게 위 편취금 57,864,286원, 원고 E에게 위 편취금 7,857,144원, 원고 F에게 위 편취금 44,46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2018. 7.경 아래와 같이 기망당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2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같은 표 반환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반환받았다. 순번 날짜 투자금액(단위: 원) 반환금액(단위: 원) 편취금(단위: 원 1 2018. 7. 24. 100,000,000 2 2018. 8. 2. 5,714,286 3 2018. 8. 2. 1,778,571 4 2018. 8. 8. 8,000,000 5 2018. 8. 8. 4,285,714 6 2018. 8. 9. 10,772,856 7 2018. 8. 18. 5,000,000 8 2018. 8. 20. 4,521,428 9 2018. 8. 24. 6,428,571 10 2018. 8. 31. 4,285,714 11 2018. 9. 4. 20,000...